[ ] 오리털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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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세라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2-11-26 1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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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털 패딩 18만원 * 2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털 빠짐이 너무 심해서
매장에 말을 하니깐 본사에 보내 심의를 받아봐야한다고 합니다.
11월 17일날 맡겼는데 12월 4일날은 되야 결과가 발표나온다고 합니다.
추워서 입으려고 산 옷을 한 겨울에 3주 이상 걸리도록 .. 이게 뭐하는 짓인지 ..
만약 심의 결과에서 그 옷이 문제없다고 판정이 나면 결국 다시 그 옷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럴 땐 어떻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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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오리털 패딩에서 털이 많이 빠져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판단을 위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