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텔레비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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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은
- 조회수 : 826회
- 작성일 : 12-01-05 14: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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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판이 벌써 나가버렸어요~
이제 3개월 됐는데요~
보드판이라고 하면 텔레비젼에서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부품인데요~
환불을 원했습니다.
분명 그건 제품 불량인거죠~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모른다 하고~
결국엔 책임자와 통화를 할수 있게되었는데요~
규정상 1달안에 문제가 있을경우환불 교환이 가능하며,
1년안에 3회이상 문제가 생겼을경우 가능하다며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전혀 제품하자에 관하여는 인정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도 않은채
수명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니 그럴수도 있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말하자면 복불복이라는 얘기죠~ 전자제품도 잘못 걸리면 그런 물건을
받을수 있다~ 그래도 그건 그럴수도 있는 것이니 a/s 받고 1년안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경우 그때서야 환불을 해줄것이다. 이런식인데요~
이래서 고객이 도대체 무슨을 물건을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규정상..
모든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이면 받아들이겠지만요~
어떤사람한테는 안되는것도 될수 있는 것!!!
환불 받으셨단 분들 있더라구요~
그 규정은 도대체 무슨규정입니까?
1년뒤에 같은 문제로 이상이 생겼을경우는 1년 지났다 하여 안해줄것이며~
얕은방법의 규정을 들먹거리며 고객을 너무 우습게 보는 행동에 화가 납니다.
환불을 받거나 새제품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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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TV의 하자발생으로 시청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체로부터 점검 수리 마무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