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등산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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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용환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1-14 2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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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여성용 등산자켓을 옷장에 넣기위해 지퍼를 올리다보니 지퍼 윗부분이 찢어져 있어 10월 25일 매장을 방문하여 교환을 하였습니다. 10월 30일 외출하기 위해 여성용 등산자켓중 내피를 입는도중 등부분에 변색된 부분이 2곳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11월 1일 레드페이스 군산나운동 예스트점을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판매했기때문에 매장에서 교환이 불가하다며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라며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당시 내피를 매장에 놓고 왔으며 11월 5일 레드페이스 본사라며 전화를 왔는데 제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착용자의 실수로 인하여 변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레드페이스 군산나운동 예스트점에 문의하니 내피가 도착되어 있다고 하여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색된 내피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발급한 서류를 주며 위와 같이 착용자의 실수로 인하여 변색되었기때문에 제품을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착용자의 실수로 인하여 제품이 변색되었다면 교환을 요구할 수도 없겠지만 한번도 입어보지도 못한 제품을 착용자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매장 및 레드페이스본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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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해당등산쟈켓의 하자로 인해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환급이 어려우며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