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쇼핑몰 환불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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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진영
- 조회수 : 835회
- 작성일 : 12-01-04 19: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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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주문 결제 후 12/30 도착하고 품이 너무 크고 똑딱이도 잘 안되서
12/31환불의사를 밝혔고 주말이라 월요일 바로 배송보냈습니다
근데 환불 안된다고 하네요
거래하는 업체가 외국에서 가져오는거라며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문하고 이틀만에 받았는데 해외에서 주문배송된건 아니잖아요
환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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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반송하신 의류의 환불거부가 거래하는 업체가 해외라서 안된다고 하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