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구매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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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예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11-09 01: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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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두개씩이나.
그런데 쇼핑몰사진에서는 정말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본 상품은 오른발왼발 양쪽이 완전히 짝짝이 상품.
대충대충 원단 잘라 놓은것도 다 티나고요
왠만하면 신으려고했지만 양쪽이 너무 다르기때문에
한쪽신발은 사진과 비슷하지만 한쪽은 사진과 전혀 다른이미지.
창피해서 못신을 정도라고 얘기를 했구요.
교환을 신청하였으나
만드는 과정에서 원단을 자를때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수도있다며.
교환이 어려울수도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조금이 아니라 많은 차이가있구요
짝짝이 신발을 어떻게 신냐고
인터넷상에선 깔끔한 이미지를 올려놓고
보내온 제품은 완전 자다가 원단을 자른느낌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놓았어야 햇는데 암튼. 정말 엉망인 제품이었습니다.
교환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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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짝도 맞지않고 사진과는 너무 다른이미지 때문에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