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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회사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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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11-08 1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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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저는 광고회사 열린 이라는 회사를 통해 대봉투,전단지,명함 을 37만원이나 하는 금액을 주고
제작의뢰하였습니다. 물건은 두번의 택배를 통해 전달 받았지만 두번다 착불로 택배비를 지불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해당 업체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 몇십만원의 물건을 주문하면서 택배비를 지불하는건
다른 업체들과도 10년가까이 거래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했더니 다른데보다 제작비도 훨씬 월등히
싸게 해준건데 당연한거라면서 되려 언짢은 기색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서 다음부터는 거래업체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제작 의뢰했던 물건들의 시안 AI 파일을 줄것을
의뢰 했고, 그쪽에서 오는 답은 “파일 못줌니다” 라는 답과 자기들이 제작한것에 대한 저작권이 자기들에게
있으니 자기들이 디자인한 것 스캔해서 쓰면 법적 책임이 따를것이라고 경고를 하더군여.
여기서 문제는 아래 내용들 입니다.

1. 물건의 제작 의뢰를 맡기고 디자인비까지 지불해서 제작한 것에 대한 제작이 끝나면 그 디자인의
시안 및 제작 파일들은 제작 의뢰자에게 넘겨줄 권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사장 역시 저에게 전에 제작햇던 곳에 전화해서 회사 로고 파일을 받아다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사람들이 그 파일을 줘야할 의무가 있다면서요. 근데 앞뒤가 안맞게 이제와서는 자기들은 저작권이 있어서
못준다네요. 그 전단지 디자인 안에는 그사람들이 준비해서 넣은 사진은 달랑 1장이고 나머지 6~7장의 사진은
전부 제가 준비 해 준것인데도 말입니다.

2. 이 시안 파일을 달라는 이야기로 실갱이 할 때 이 사장님은 저에게 욕설과 폭언등 임산부인 제가 듣기엔
너무나 치욕적이고 민망스러울 정도의 말들을 3차례하고 끊엇습니다. 녹취를 해두려고 다시 전화를 할때엔
자기딴엔 할욕 다 했다는 건지 전화 조차도 받지 않더군여.

3. 그날 당일 받은 전단지를 전단지 배포자에게 배포 의뢰를 하려고 장수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주문한
전단지가 16,000장 이였는데도 12,000장밖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집에는 제가 첫번째와 두번째 다 가격 확인하면서 적어두었던 내용에도 16,000장 으로 해서 가격이 총 37만원
견적이 나왔는데 말입니다.
해서 전화를 통해 다시 4묶음이 와야하는데 3묶음밖에 오지 않았다 확인해 달라 요청 하자.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처음부터 제가 12,000장을 주문 했다는겁니다.
홈페이지에도 확인해보니 명시해둔 금액이 3묶음 가격와 맞아 떨어지긴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사람들 이런식으로 견적과 의뢰 받을때는 무척이나 싸게 해주는척하며 제작 다 마쳐놓고는 원래는 니네가
더 적게 주문 햇엇다로 마무리 하는 그런식의 사기수법을 쓰는 것 같더군요.
분명 저 말고도 다른 사람도 피해본 사례가 있을 것 같네요.

4. 그리고 더 이상한건 여태 다른 업체들과도 거래를 많이 해봤지만 물건이 나오기도전에 시안만 확인한 후 물건값을 100% 다
ㅈㅣ불 받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어느 업체나 반정도의 계약금을 받고 일을 진행 한 후 고객이 물건을 최종 확인 한 후에
잔금을 지불하게 되어있는게 순리입니다.

이 모든 정황들로 봣을 때 이사람들의 업무적인 과정은 이 모든 것을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사기아닌 사기 수법으로
영업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엿나 싶네요.

이 업체의 이런 영업 실태를 바로 잡아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광고회사에 회사명함등 여러가지 물품을 많은 돈을 들여 제작의뢰후 배송받는 과정에서 착불로 택배를 보내면서도 당연하다는 식의 불성실한 업무방식에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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