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동홈쇼핑 한독시계 불량 제품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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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호철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10-29 0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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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도 저렴한것 같아서 주문 .옛말에 싼게 비지떡 이란말.......
2012년 5월에 주문 하여 현재 6개월 째 방수는 무슨방수 습기가 속안에 차 A/s 처리및 교환처리 해달라 하며 일동 홈쇼핑에 10월 12일접수 내일전화 준다 1주일 기달리라 전화만 수없이 열이 엄청 올라 있읍니다 .
사기꾼 같은 일동 홈쇼핑은 대한민국에서 영윈히 없어져야합니다
일동홈쇼핑 전화=080-980-4949
관계되시는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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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시계가 광고와 다른 품질에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