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동 라피앙스 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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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은혜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10-22 1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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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성형에 관한 수술로 300만원을 지급을 하였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추석 연휴 기간이라 환불을 못 받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는대도 불구하고 환불은 커녕 계속 상담핑계를 대고
연락을 회피하고있습니다.
약 열흘전 100만원을 입금 시켜주고선 병원 재정이 안좋다 인테리어를 해야된다는 등등
계속해서 나머지 입금분에 대해서 피하기만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민원에 접수를 하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해놨는데
너무나 억울해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에 글을 올립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가족들까지 전화하고 원장님까지 만나 뵜는데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연락 및 환불을 회피하고
될때로 하라는 식으로 행동을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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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성형수술 계약후 취소로 환불이 지연되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성형수술예약금을 지급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예약금(또는 계약금 등)은 본 계약 해제시 동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통상적으로 총금액의 10% 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설명드린 범위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병원 측에서 예약금의 환급을 거절한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계약금으로 입금하신경우에는 위약금 지급후 환불요청이 가능한만큼 병원 측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