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골프회원권(레이크힐스) 계약 만기 반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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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현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10-22 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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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골프 회원권 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관계가 종료될 때 청산의무로써 회원의 탈회와 입회금 반환은 상호 교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의무에 있어 ‘회사의 사정’은 사업자의 이익만 고려한 것으로 입회금 반환 지연의 직접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체육시설법에서 ‘탈회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가 자신의 청산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사의 사정’이라는 편의적 규정에 따라 입회금 지급을 지연하게 하는 조항이므로 부당하다 할 수있습니다. 사업자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