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수정매트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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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연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10-19 2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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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보자마자 싱글사이즈를 660,000원에 거기다가 인증되지도 않은상품을 그렇게 비싼돈을 주고 구입을해서 의심을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며칠전 저희어머니가 17일 9시 mbc뉴스에서 보았는데 똑같은상품을 환불처리해주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고했습니다 입금한영수증만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가능할까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며,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금영수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도와주시고 정당하게 환불받을수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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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해당매트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