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부라이텍(구 화우테크) LED등 불량에 대한 피해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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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승욱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0-12 11: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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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적인 동부라이텍(구화우테크) KLD-08L led등의 잦은 불량으로 피해를 보게되어 글을 작성을 합니다.
저희 잉글리쉬러닝베이는 2009년도에 반영구적이고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광고로 화우테크의 KLD-08L 모델을
661개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반영구적이라는 led전구가 매년 300개 이상씩 고장이 발생을 하여 a/s를 받았었습니다. 고장이 날때마다 a/s 해주어서 별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을 하던중 무상 a/s 기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유상으로만 a/s가 처리가 될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 삼파장등(옥션에서 개당 3,800원에 판매중 X 661 = 2,511,800원) 도입비용보다 약 14배
이상의 비용인 3,600만원을 들였지만 결국엔 다시 삼파장등으로 교체를 해야하는 이중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유상 처리시 개당 12,000원의 a/s 비용이 발생을 하고 매년 300개 이상의 불량이 발생을 하는데
누가 유상 a/s를 받습니까?)
반영구적인led등을 도입하기위해 3천600만원을 사용을 했지만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화우테크에서 작성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첨부에 화우테크 KLD-08L모델의 자세한 스펙과 수명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파일 1,3페이지를 보시면 KLD-08L 수명은 30,000 ~ 50,000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사측과 여러번 상담을 했었지만 무상 a/s기간이 지나서 안된다는 말외에는 저희가 받게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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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반영구적이라 하여 구입 후 사용하시는 제품의 계속되는 이상에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