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악포유 리조트 회원권 환불 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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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희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2-09-24 15:58:26
본문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회원권 판매처 및 실 계약 행사 주최:
설악포유리조트
-.회원권 구입일 :
2011년 6월 22일 1,980,000원 현대카드 결재
-.회원권 구입경로 :
어디서, 누구에게 제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지역번호로 전화가 왔으며, 간단하게 설명을 들은 후
업무 시간 제 회사를 방문하여 회원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음.
-.회원권 구입당시 들은 설명:
원래 회원권은 돈주고 사야 하는 거지만, 설악포유에서 무료로 드린다.
그래서 구매자는 거기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며, 그 세금이 약 20% 수준인데,
정확한 금액은 1,980,000원이다.
일단 현 시점에서 회원권을 소유하게 되면 10년동안 직영 및 제휴 시설에 대해 무료 또는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 개념이기때문에 10년 뒤에 100% 환급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숙박권을 받게 될 것이다.
꼭 10년이 안 되더라도, 이용 중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취소의 개념이 아니고,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지만 고객인 제가 직접 양도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던지 그런건 아니다.
설악포유가 양도자를 찾아서 넘겨주는 것이다.
-.현 상황 :
지난 주에 어떤 리조트라고 전화가 와서는 설악포유리조트를 자기네들이 인수했다고 함.
현재의 회원권은 사용이 불가하니, 자기네들이 담당자를 보내서 교체를 해주겠다고 함.
오늘 그 담당자를 만났는데, 자신이 어디 소속인지에 대한 자료(예: 명함)를 제시하지 않음.
마찬가지로 현재 제가 가진 회원권 카드와 남아있는 무료숙박권을 교체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회원권은 1300만원짜리인데 인수 기념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라고 함.
그런데 이 회원권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약 300만원이라고 함.
작년에 제가 낸 약 200만원은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 그건 날린거라고 생각하라고 함.
분명 자기네들이 인수를 했다는데, 작년의 200만원은 왜 날린게 되는거지 이해가 되질 않음.
전 제가 작년에 받은 무료숙박권이라도 100%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으며, 이런 경우가 말이 되냐고 하니
저 같은 사람들이 소송도 내고 해보지만, 결국 수개월 걸리면서 흐지부지해진다고 함.
그러면서 법적으로!! 는 문제가 없다고 함.
그렇다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을 이용하고 또 사업자 변경하고 이런식으로
국민들을 상대하는 건 아니가 하는 의구심이 듬.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전 제가 낸 198만원을 돌려받고 싶어요.
아니면 추가 비용이 일체 들지 않게끔 다른 보상을 받고 싶어요.
결혼하고 나서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놀러가고싶어서 구입한 회원권인데
이런식으로 뒤통수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들 생각하니 너무 원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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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년여전에 계약하신 해당리조트 회원권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환불관련한 약정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