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대학교 스포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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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미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09-21 17: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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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7일 부터 시작한다고 등록 했으나 지방출장으로 한번도
나가지 못함.
9월21일에 전화하여 취소 요청하였으나
위약금 10프로 카드수수료 3프로 나오지 못한 일 수 4일 공제
한다고 합니다.
아예 시작도 안 했고 사용한것도 없는데 카드결제 취소 불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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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스포츠센터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외 부당한 요금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