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매자의 제품교환에 대한 쇼핑몰의 부당한 대처와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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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태훈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9-18 23: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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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9월 12일 13:07 수령
③ 당일 저녁 싸이즈점검후 싸이즈교환을 목적으로 재포장. (원래 비닐봉지 + 배송 은박봉지 + 박스 = 3중포장)
④ 9월 13일 오전 10시 13분 택배비 '잇츠유어스(주)'로 5000원 입금후 우체국택배로 발송.(택배비 사전통화)
⑤ 9월 17일 오전 9시 24분 반송상품 보류중 문자받고 통화함.
- 내용은 후드정수리부분 오염및 봉제부분 실밥훼손으로 교환및 환불불가 일방통보.( 양심을 걸고 본인이 이해할수없는부분이며 제조사의 일방적인 입장인데 플레이어사가 해결노력 없음.)
⑥ 9월 17일 오전2차례 플레이어상담사와 통화(제조사업무시작 시간이 불특정하므로 알아보고 전화주기로함- 전화없었음),
오후1차례 ( 제조사에서 본인과 전화통화거부한 내용과 본인이 요구한 제조사에 훼손된부분 사진등재요구 등의 내용을 전달하려 노력중이라고함. 형식적인 상담방식 고수.)
** 플레이어 상담사와 통화후 개인적 느낌은 제조사입장만 되풀이하고 잘못된 일방적인 제조사결정과 소비자의 해결노력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플레이어상담자에게 말씀드린 제조사와의 통화나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제조사입장에서 구매자와 상담하는것에 상당한 불신을 느꼈고 구매자의 억울한 컴플레인을 무례한 어필로 여김.(플레이어사의 상담이 녹음된 통화내역 있을거라 생각됨.) 양측입장을 조율할 의지가 전혀 없음.(열심히 조율중이라고 하는데 제조사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대변인 역할)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없음. 저는 추가적으로 동일한 제품(원하는사이즈)을 재구매했고 기존구매한 제품에대한 플레이어의 무성의하고 부당한 처사때문에 환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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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의류 구입후 사이즈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의류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환불거부를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