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싸커라는 축구 유니폼판매 업체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용환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12-09-13 21:47:59
본문
첨부파일
- 2012-09-13_21-41-21_972.jpg (653.2K) DATE : 2012-09-13 21:47:59
관련링크
- 이전글뷰러 12.09.13
- 다음글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샀고 환불하려는데 환불이 안됩니다. 12.09.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 후 배송받으신 해당 유니폼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