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물어주는것이 내돈주고 새것쓰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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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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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1-12-26 15: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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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20145239.jpg (243.2K) DATE : 2011-12-26 15: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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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수기 임대업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무상수리 및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이 있었다면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으며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치료비 및 일실소득에 손해가 있다면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