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자동차 계약취소 2개월간 다른 판매원에게 구입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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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비자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08-15 0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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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직원왈 설명할 의무도 책임도 없다는데...(6/25계약서쓰고..그것도모르고 계약보류해놓고8/13 48일경과후 알았음....)전 판매직원이 당연히 취소가가능하다고했고 못받을줄알었던 계약금도 돌려준다고해서 신경안쓰고그냥둠. 다른 종류에차를 다른판매직원에게 상담했고 구입을희망. 똑같은차도아니고 다른종류에 차를구입하는데 꼭 그 영업사원에게 사야하는건가요?
계약취소한다고했을당시 말은해줘야할 사항같은데 의무도책임도없다는 무책임한말씀을.....
말할가치도없다는건가요? 2개월안에 구입하면 당연 자기실적이라네요~아님2개월기다리던지.다른회사차사던지..아무리 계약서 봐도 그런 내용은 없고..설명도없었구요..
현대자동차회사는 나의 취소계약정보를 가지고 2개월간 계약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있다면 근거는 어디에있나요.. 계약취소후 2개월간 무조건 그 계약판매직원에게 사야한다는 조항은 누가 언제 어떻게 정한겁니까? 알려주지도않는 정보를 소비자는 어떻게 알고 대처하라는겁니까? 내 말이 안되는건지 법적으로 대응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비자입장에서 생각해주셨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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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자동차 구입하신다고 했다가 못하시고 다른판매원에게 구입하실려고 했는데 2개월간은 다른사람에게 구매할수없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장마철 비피해 없으시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