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9392에대한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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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정희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8-14 16: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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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까요
서면으로는 어떻게 넣어야하나요
이런 일은 겪은 적이 한번도 없어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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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