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조트회원권 무료로 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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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상글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12-07-31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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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3일, 오전 10시 20분 경, 당사의 홍보부장이 방문하여
본인과 클럽 임페리얼(10년동안 리조트 및 콘도를 무료이용하게 해주겠다며) 상담을 한 후,
클럽 임페리얼 입회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홍보부장은 세금 관련 결제를 해야 한다며(세금은 추후에 돌려준다고 하였음)
본인의 신용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달라며 220만원의 돈을 카드로 분납하여 결제하기를 권유하였고,
이에 본인은 당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보증금 1만원을 홍보부장에게 납부하였고 그는 추후에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담당자의 몇 차례 연락에 응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7월 31일 10시 23분경, 담당자로부터 “…오늘 내로 연락하지 않으면
회사 법무팀으로 이관하여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본인이 수신하여
입회철회를 원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미 발권된 상태이기 때문에 철회될 수 없으며 진행순서에 따라 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하여 입회철회 내용증명과 받았던 회원권과 홍보물을 모두 보내었고
직후 담당자에게 입회철회내용증명보냈으니 확인하여 처리해달라했으나.
내용증명 보낸거랑 상관없이 진행되며 담당자인 본인에게 연락하지말고
회사와 통화하라고하네요.
분명 회사 홈페이지에도 15일 이내로 철회가능하다써있고
법으로도 14일 이내로 철회가능하다하는데
저런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아래에 (주)지마이다스에 보낸 내용증명 첨부했습니다.
선량한 소비자를 이런식으로 우롱해도되는겁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
첨부파일
- 내용증명.hwp (14.5K) DATE : 2012-07-31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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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