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쏘렌토R 통합룸밀러 처음 출고당시 스크레치 및 이물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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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재욱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7-30 1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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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경 기아자동차에서 쏘렌토R을 신차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고시 전체적으로 확인 못한 잘못도 있지만
기간이 지난다음 확인을 해본결과 차량 통합 룸밀러에 이물질과 스크레치 부분이 되있다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후 차량 구입기간은 1년정도 됐지만 개인적으로 장거리 많이 주행하는 부분이 있어 사업소에 찾아가
통합룸밀러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보증기간은 지나지 않았지만 주행거리가 넘어서 교체를 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고객부주의로 고장이 아닌 출고당시 불량인것을 잘알면서도 주행거리를 넘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사업소에서는 안된다는 소리만 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너무 하는군요....
또한 시트관련 역시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1차적으로 시트를 교체를 했지만 2차 방문시 기간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오토큐 사업소에서 자신들은 어떻게해줄수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사업소로 떠넘겨 사업소 방문하였더니 똑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시트관련해서는 교체이후 보증기간관 주행거리관련 부분이 그때 당시 남아있었던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토큐 방문이후 사업소 방문을 요구하여 주행거리가 넘어 보증수리를 받을수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것 같네요... 이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나쁜 기아자동차 입니다....
너무 불리해요... 역시 한국은 목소리 크고 재력이 있으면 다되는 걸까요... 해결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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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자동차를 이용중 하자가 발생되어 A/S요청하니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유상수리비를 청구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스크레치 부분이 제품 하자인지 사용상의 부주의에 의한 하자인지의 확인 여부가 어렵기에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