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P 노트북 하드 교체후 3개월이상은 유상수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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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지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2-07-29 1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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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 HP 노트북 수리를 하면서 겪게된 스트레스로 인해 이렇게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용하던 HP 노트북이 갑자기 부팅이 되지 않아 불량으로 인해 올 2월달에 수리를 받았습니다.
HP 노트북을 산지는 약 2년정도 된 상태였구요, 하드 불량으로 하드 교체를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드교체시 고장난 하드를 받으면 20만원이 넘고, 불량하드를 받지 않으면 16만원에 교체를 해주겠다고 하여 불량하드를 받지않는 조건으로 하드 교체를 하여 16만원을 지불 하고 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
수리 후 노트북을 가져왔고, 처음엔 잘 사용하였습니다. 노트북을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 중순부터 노트북이 아예 부팅이 되지 않는 현상이 또 나타나 7월 28일 신도림 HP고객센타에 접수하였습니다. 접수후 상담원의 연락을 받았는데 또 하드가 불량나서 하드 교체를 해야 한다는것이었습니다. 하드 교체로 16만원을 지불한지 아직 5개월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점이었으며, 노트북을 잘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무상으로 교체 해주셔야 하는것이 아닌가라고 했더니 HP의 서비스 기간은 3개월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통 일반 컴퓨터 부품 교체는 1년~3년인데 HP는 3개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HP의 제품에 대하여 HP라는 큰 기업이 3개월밖에 보증이 안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드를 교체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유상으로 바꾸라는 것은 본 기업의 횡포라고 여겨져 소비자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새로운 하드 교체 후 3개월 이상은 무조건 유상처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동종 회사의 교체기간과는 상이하게 다른 3개월이란 무상기간은 HP라는 기업에서 소비자 불만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서비스 센타 직원에게 HP의 무상기간은 정말 말이 안되고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며 윗사람에게 보고하여 다시 알아봐달라라고 얘기 하였지만, 무조건 3개월 이상은 유상처리를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본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그 직원은 예, 예,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며
고객의 이러한 항의에대하여 조치해줄 생각은 커녕 이런 불만 전화에 익숙해 귀찮아하는 대답을 하는것 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기업도 고객이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HP라는 대기업에서 이런식으로 고객의 말을 무시하는것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앞으로 HP 제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HP 제품에 대한 고객 서비스가
이러하다고 광고까지 하고 싶은 정도가 되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해결을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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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제품을 이용 중 하자가 발생되어 a/s를 받으셨는데 5개월이 지난시점에서 다시 하자가 발생되어 a/s요청하니 다시 유상수리비를 청구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