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매매자동차단지에서자동차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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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미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7-24 1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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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뒤 2012년에 팔려고하니 처음샀을때 차성능기록부와 많이달랐습니다
우리가살땐 앞쪽에살짝사고차였는데 지금보니 완전 천장바닥까지 부숴졌던
대파차였습니다 당시 팔았던사람을찾아가니 정비공장에 실수여서 책임이없고
기간이2년이나지났기때문에 배상할수없다고 합니다
차상태가 너무심해 팔수도없습니다
소비자가 자동차상가에서 사는이유가 이런점때문에 믿고사는것인데
너무억울하고 어이없고 사기당한기분입니다
어떻하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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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났을 경우는 손해배송 요구는 어려운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