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유통서비스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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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부열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6-26 1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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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영하시는 사업체의 홈페이지제작을 의뢰한 업체에서 계약이행이 되지 않으며 그로인한 환불 또한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