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리핀 세부 MDL어학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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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태원
- 조회수 : 1,918회
- 작성일 : 11-12-13 0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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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학원의 처음계약 내용과 달라진점으로 중도 해지요청인데 환불되지않아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학원 중도 해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에는 미환급입니다. 학원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