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고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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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준희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6-14 1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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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가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조그만 매장을 한적이 있습니다
작은 매장을 해보신분들은 알다시피 광고 하라고 엄청 찾아 옵니다
저도 광고를 해야 했기에 일우출판사 대표: 강성 이사람한테 책자 광고를 했습니다
2월에 책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2월이 지나 책이 나오지 안아 전화를 했더니 광고주가
많이 없어 4월달로 미뤄졌다고 하더군요...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호평동 책자에 제 광고 하나
써비스로 넣어 준다 하더군요..전 해달라 말한적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4월에도 책자가 안나와 전화를 해보니 아직 광고주가 모이질 안았다 말하고
조금 더 있어야 나온다고 하더군요.. 전 5월에 폐업을 해야 하는데 말이져...
그래서 환불 요청 했습니다..
해 주신다고 말씀 하시더군요.. 5월중순에 책이 나오니 그때 수금 하면 주신다고...
5월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아직 책이 나오지 않아 6월10날 까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입금한다고 하더군요.. 또 기다렸습니다...6월 12일 입금이 않됐다 하니 또 기다리라는 말만...
화가 났습니다..돈 몇만원이 없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져..없답니다...
고발 한다니 하랍니다.. 자기는 서비스로 호평동에 책자에 광고 넣은거 있으니 광고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다고 말이져..^^ 그러면서 저보구 신고니 뭐니 이런말 했다고 공갈 협박으로 본인도 고소 한다고 하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돈 안받아도 그만인돈 그런인간 버졌이 저런식으로 일하는거는 못보겠습니다..
도와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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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에서 환급 약속해 주었다면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고, 환급 지연이 오래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