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옴브르노라는 브랜드에서 코트를 구매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상엽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06-10 12:59:06
본문
- 이전글**미인 생리대 갯수 사기 맞았어요. 12.06.10
- 다음글LGU+ 명의변경후에도 요금 인출해감. 12.06.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내분께 선물받으신 고가의 코트가 얼마되지않아 하자발생하여 확인의뢰하셨는데 같은제품을 구매금액당시가 아니라 현재시세로 환불이 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