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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06-01 0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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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냉장고의 잦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수리한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개월 동안만 동일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므로 유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리한 부분에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