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건 완전 사기 에여....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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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진경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05-15 2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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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번호 031-68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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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몸이 좋지않으셔서 한반좌욕을 회원권으로 끊고 아무때나 사용하실려고 했는데 6개월 이용권이였다며 기간지나서 사용불가하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