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회사 배송사고 처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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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5-07 1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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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월) 고객이 주문한 led전구제품을 발송하였으나, 택배사쪽에서 제품 파손하고도 일체 연락이
없다가 4/20(금) 다시 돌아와 그날 저희는 고객한테 부랴부랴 연락해서 사과드리고 제품다시
발송해 드렸습니다.
제품을 파손했으면 미리 연락을 줘야 저희도 고객한테 대응을 할텐데 아무 말없이 파손된 제품만 돌아
왔고 그이후로도 저희가 택배사에 항의할때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택배사 쪽에서는 전구 제품이라 깨질위험이 있는제품은 보상이 안되며, 제품을 포장재로 한번더 감싸지
않았으므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led전구라고는 깨지는 제품이 절대 아닌 강화플라스틱과 메탈로된 제품이라
무거운 물체로 완전히 깔아 뭉개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냥 떨어지는 정도로는 깨지거나 찌그러질
제품이 아닙니다.
택배사 쪽에 제품보내서 그쪽에서 인정했지만, 포장재랑 전구제품 운운하면
본사와 지점이 서로 떠넘기고 주기로한 연락조차 없이 시간 끌기만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당시 포장이나 제품에 대한 정확한 공지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택배사의 부주의 땜에 생긴일임에도 이런식으로 흐지부지 넘기면서 저희가 피해를 당하게될것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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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객에게 배송해드린 물품이 해당택배사 이용중 파손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