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주 끊기는 인터넷 전화 위약금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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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소영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5-03 2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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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방문해 기기만 바꾸고 돌아갔으나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 기사가 3회정도 방문했습니다.
AS신청 전화도 잘 연결되지 않아 메일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고
다시 AS기사가 방문했으나 해결방법이 없다며 돌아갔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신사 측에 얘기하고 더이상 전화사용이 불가능하니 해약하겠다고 요구하자 그럼 규정에 의해서 몇번 더 AS를 받아도 해결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고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AS를 받았습니다.(기사도 그냥 안되지만 왔다며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해약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번호이동을 하려고 다른 통신사에 신청을 하였는데 L통신사에서 처리가 안되서 번호이동이 성사되지 않았고 어느날 해지된다는 통보도 없이 4월 5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있다가 전화요금 출금계좌에서 전화기 대금이라며 5만9천원정도가 출금 되었고 기기는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고 AP기기에 대한 위약금도 지불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신사에서 통화품질을 해결하지 못해서 해지된 계약은 누구의 과실입니까???
왜 우리가 기기대금과 AP기기에 대해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위약금 없이 해지된다고 해서 AS를 다섯번이나 받았고 더군다나 신청할 당시부터 기기에 대해서는 구입이라는 조건을 설명듣지 못했는데요... 전화가 계속 끊어지는 현상 때문에 그동안 휴대폰으로 전화를 사용해야했던 불편함은 L통신사에서 어떻게 보상은 못해줄망정 사과는 커녕 위약금을 지불하라니... 횡포가 심한것 같습니다. 통신사의 과실에 의해서 해지된 건을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받는 규정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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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전화 하자로 A/S요청하니 원인을 못찾았다면서 위약금부담 해야한다고 하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인터넷전화는 인터넷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인터넷전화 장애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음.계약서서상의 약정기간 유무를 확인해보되, 단말기는 공산품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수리, 교환, 환급으로 처리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3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시간 12시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불량에 대해서는 해당시간만큼 손해배상으로 요금 조정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 작성시 남겨주신 연락처(010-4241-****)으로 연락 취하였으나 제보자분과 모르는 분이라고 하시어 중재 도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연락처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