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셜커머스 계약위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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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보혜
- 조회수 : 1,591회
- 작성일 : 12-05-02 1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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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게오픈을 하지않아 소셜티켓 이용도 못하시고 시간만 낭비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