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발 사이즈 작아 환불요청했는데 환불이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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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형구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4-27 13: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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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해당 택배사에서 와서 신발 다시 가져갔구요.그런데 아들에게 문자로 심사중이라는 문자가 왔는데 스팸인줄알고 그냥 넘겨버렸다네요.그런데 3일전 다시 문자가와 연락해보니, 포장박스가 파손이되어 환불이 안되니 택배비 5천원을 입금하면 신발을 다시 배송해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신발을 어찌 신으라고 그냥 보낸다는건지. 또한 포장 박스가 테이핑 되었다는데, 보내준 박스 그냥 파손없이 잘 덮어서 보냈는데..한달이 지난 지금에서 박스파손이라 환불 못해주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않네요.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이렇게 황당해보기는 첨입니다.
판매처는 플레이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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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녀분신발 구매후 사이즈가 작아 반송하셨는데 한달만에 박스가 훼손되어 배송비 입금없이는 환불이 어렵다고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으며 박스가 훼손된 경우에도 박스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