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의류 구매 환불 요청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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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일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04-26 12: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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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입후 4월4일 쇼핑몰에 문의전화해서 택배도착이 안됐다고 얘기하니깐...
물량부족이라고 4월7일 발송한다고 하시길래...기다렸습니다...
4월9일 택배도착이 안됐고...쇼핑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제품이 누락됐다고...죄송하다고...
다시 발송해주신다고 하시길래...4월12일 택배를 받았습니다.
보름이 지나서야 택배를 받았는데...팬츠 바느질이 엉망입니다.
출장갔다와서 오늘 쇼핑몰에 반품한다고 하니깐...1주일 지났기 때문에 반품을 받아줄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쇼핑몰에서 구입한시기,택배받은날짜...윗글처럼 상담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품받아주신다고...택배비(5.000원)을 부담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택배비를 못준다고 얘길 했거든요...
제품이 물량부족,누락등으로 인하여...저에게 전화한통 없었습니다.제가 전화해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고...
화나지만...빅사이즈 의류 제품 판매하는 곳이 몇몇 없어서 꿋꿋히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제품발송도 안하고 발송했다고 얘기하고...누락됐다고 얘기하고...고객이 전화해서 제품발송 했냐고 물어봐야하고....반품 택배비까지 결재 하라고 하고...참 어이가 없네요...
상담원(김동정) 짜증내고...고객 희롱하는것도 아니고...미치겠습니다.
*쇼핑몰 업체에서 물량부족,제품누락 등으로...15일후에 제품 받았구요.
*물량부족,제품누락 등으로...전화한통 없었구요...제가 전화해서 물어봤구요...
*반품 신청하니깐 반품 택배비 5.000원 부담하라고 하구요...저는 반품 택배비 못준다고 했구요...
*반품 택배비5.000원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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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을 업체사정으로 늦게 수령하신후 제품바느질 하자로 반송요청했는데 기간경과로 불가하다면서 배송비 부담할경우 처리해준다고하여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할수있는 규정이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