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공정거래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호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04-23 15:27:56
본문
프러포즈를 위하여 2012. 2. 13일 위메프에서 판매하는 "오르골"이라는 업체의 이벤트 상품을 구매하여
두달 후인 4.22(일) 예약을 했었습니다.
예약일이 다가와서 일주일 전부터 예약확인 차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전화도 안받고 문의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답답하고 애타는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봐서 업체 사장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 장사 안합니다." 라는 답변을 4.21(토) 예약일 하루 전에 들었습니다..
사전에 공지 한번 안하고 이렇게 장사 안하신다고 하면 고객들은 어떡하냐고 미리 통지를 해줬어야
다른 준비라도 하지않냐고 항의하자,
자기들은 위메프에다가 폐업통지했고 위메프 측에 위약금도
물어줬다고 어떻게 할 수없다라고 통보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위메프 측에 통화를하여, 왜 업체에서 폐업통지도 하고 위약금도 물었다는데
사전에 고객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냐고하니 그제서야 알아보고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환불조치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남의 소중한 날을 그렇게 다 망쳐놓고.. 결국 프러포즈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바보입니까?
계약 업체에서는 위약금을 받고, 고객들에게는 보상을 못해준다는 것은
위메프측이 중간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보상되어야 할 위약금을 받아 가로챈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고객들 사정에의해서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도 안해주면서,
위메프측의 사정상 사용을 못하게되면 "죄송합니다"면 끝나는건가요???
이건 횡포입니다!!
이런 위메프의 말도 안되는 규정이 계속 존치된다면 "공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메프측에 사실확인을 해주시고,
(위메프 책임자 김리희 1588-4763)
위메프측에 제재를 가해주시고 답변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거래내역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구매내역.jpg (44.8K) DATE : 2012-04-23 15:27:56
- 이전글핸드폰 갤럭시s2산지 한달도 안되서.. 12.04.23
- 다음글떡집 사장님의 태도와 만행을 고발합니다. 12.04.23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프로포즈 하기위해서 소셜커머스를 통해 해당업체 이벤트상품 구매하시고 예약확인을 했는데 판매중지된 업체라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프로포즈도 못하시게 되어 매우 억울하시고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