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형마트 변질고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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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선영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4-23 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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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믿고 이용하시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고기가 상한제품으로 확인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 수 있고, 상한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