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리시 엔티에스광고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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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지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4-18 12: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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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광고를 위해 .. 농협인출기앞 분쇄기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하게되었습니다,
3월8일 계약과 동시에 광고내용은 한번 바꿔줄수있다고하며 이틀뒤 광고를시작하게되엇습니다
지금 한달반이 지난이시점에서 . 광고 효과를 전혀보지못해 광고주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기 어디피부관리실이에요 햇더니 아 광고내용바꾸실려구요 하길래
아니 저희 광고한지한달반이지났는데 효과가 없는거 같아요
저희는손님오시면 무슨광고보고오셨는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걸보고 오시는 손님이 없다고하니
아무말씀이 없어서 여보세요 다시하니 네 하셔서 제가 광고 효과가 없는거같아요하니
그쪽에서 하는말이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겁니까
제가 그런말하시면안되죠 광고효과가 없으니까 전화한거져
너무 성의없이 대답하고 어쩌라는 식으로 나오니 제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말이 20년평생 광고쟁이 하면서 이런경우는 또 처음이라고하며
전화를 끊어 버리더군요
어이가 없어 다시 전화르 했더니 받지도 않고 그냥 수신거부를 하더군요
그래서다른전화기로 전화를 하니 그떄서야 다른 ㅇㅓ떤여자분이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했더니 뭐 사장님이영업중이여서 그랬다는둥 회피하려고만했습니다
그여자분이 위약금이있다고 해서 알겠다고 위약금 주겠다고 하며 우리도 계약서가있다고 거기보니
위약금에대한 내용이 없어 그런내용이 없다고했더니 그럼 사장님이랑 얘기를해봐야된다고 말하더니
우리쪽에서 그럼 언제까지 답변줄수있냐고했는데 그런얘기를 하니까 그 쪽에서 전화를 끊게 만드시네요 하면서 전화를 또 끊었습니다
그후계속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않는중입니다.
저희쪽에 계약서가 있고 한달에 2만원씩해서 1년치 24만원을 결제했습니다
큰돈아니고 돈을 다 환불받을려고하는것도아니고 어떤 조치를 원한건데
저쪽에서 저런식으로나오니 기분이 나빠 환불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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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영하시는 사업장의 광고를 해당업체에 의뢰를 하셨는데 광고효과가 없어 해지를 하려하시니 업체에서 응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