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대리점에서 계약했다가 엄청난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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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승윤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04-16 19: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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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면 고객 노예취급해도 당연한 세상이 왔군요. 전 몰랐습니다.
제가 부대에만 있다보니까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군전역해서 친구들과 만날려면 폰부터 개통해야겠다싶어서
대리점에 적당한 폰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해보니
LG 3G가 네트워크, 통화품질 전반적으로 너무 안좋아서
개통철회를 할려고 했는데 대리점에 가니까
방금 한것처럼 타당한 이유를 대도 안된다고 하길레
(철회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교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트워크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이유를 대도 저희 쪽에선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알아보고 사셨어야죠
이딴 말만 계속 내뱉네요. 어떻게 해서든 안된답니다. 진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안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저번주 부터 수어번 항의하고 기다려왔는데 해당 부서에 연결해주겠다던 상담원들도
수십번 똑같은 말로 절 속였죠 연락 하나도 안왔습니다.
계속 여러가지 방법으로 클레임을 제기했지만(소비자 위원회 등) 결국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시간 싸움에 제가 졌습니다 이제 저도 지쳤네요. LG 쪽에선 아무 대응도 없습니다.
웃긴게 다시 대리점으로 연락을 해주더군요. 안해준다는 말밖에 더 듣습니까. 하아...
앞으로 LG물건은 일체 안사고, 이런 저런 유명한 사이트 뒤지면서
시간 남는대로 제 억울함을 호소할 글이나 올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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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구매하신 휴대폰 통화품질문제로 철회요청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여 화가많이 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