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G엔터테이머트 DK온라인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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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권형
- 조회수 : 185회
- 작성일 : 12-04-12 15:33:03
본문
즉 게임사에 현금이 안돌고 있다는거고 투자자들의 압박이 심했던걸로 생각된다 여기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믄
그냥 게임사에서 너희가 머래든 우린 해야겠다라는 초지일관의 자세로 밀어붙였다
그런데 문제는 캐시 판매 12일만에 프리미엄이 시행된거다
즉 기존에 산 인형 14800원의 유효기간이 18~20일 가량 남은 시점에서 프리미엄을 단행
남은 인형의 기간을 쓸려면 무조건적으로 프리미엄을 끊던지 아니면 그냥 날려라 이거였다
환불을 요구하는 유저들에게 환불 불가라는 복사 답변을 날려주면서
이건 시기적으로도 말이 안된다 즉 이 회사에서는 인형을 먼저 판매하고 기간을 약간썼을때 프리미엄을 들어가면
인형이 아까워서라도 프리미엄을 더 신청할것이라고 분명 생각했을것이다
거기에다가 기간제 캐쉬 템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하루 4시간이 넘는 점검을 하고 그 손해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달라지는거 없이 일명 작업장이라는 프로그램 자동사냥 들을 대거 유입시키고 정당하게 가격을 지불하고 게임이용하는 유저들의 편의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을뿐 아니라
정당한 환불 요청에도 불응하고 약관에 명시된대로 환불 요청하면 못해준다고 거절하는가하면
소비자 상담전화를 막아서 아예 대화까지 단절하였습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껴서 환불요청을 하였지만 접수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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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