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빌 아이템 구매건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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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구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12-04-10 2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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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게임빌에서 게시된 환불기준을 링크걸어두겠습니다.
http://www.gamevil.com/CS/REFUND_POP.php
상기 주소로 확인해보시면 환불기준이 자기네 회사들 이익을 위주로 법률이 어쩌구 저쩌구 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여 환불기준을 물어도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된다고만 하고 있고,
담당부서 연락처를 물어도 전화번호가 없다고 합니다.
전화기도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도대체 이놈의 회사는 회사에 전화도 없다는 겁니까!~~
고객센터 운영은 소비자의 불편을 해결해주기 위한것인데... 기본적인것이 안되어있는 회사 같습니다.
<사유>
제가 아시는 분이 이회사(게임빌)의 "정통맞고2011"를 무료로 설치하여 사용하시던중
사용방법을 잘모르고, 무료게임으로만 생각하시고 게임내 아이템 샾으로 들어가 결제가 되는줄도
모르고 구매를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그것도 모르고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여 비용이 8만원이 발생된줄알고
kt egg(무료 와이파이장비)를 12만원에 구매까지 하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선 구매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만원 아이템 3건
(1만원당 - 맞고신공: 20, 광박신공: 5, 피박신공: 5, 대박신공: 10)
5만원 아이템 1건
(5만원당 - 맞고신공: 100, 광박신공: 50, 피박신공: 50, 대박신공: 100)
아이템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였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황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빌의 환불기준을 보면 구매하면,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로 보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매를 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할줄도 모르는 사람이 잘못 누른것으로 봐야되는건데.
게임빌은 이런사람들 등쳐먹어서 이익을 내는 불건전한 회사인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는 뿌리를 뽑아 위와같은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될 것입니다.
잘못된것을 놔두고 방관하면 이처럼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날것입니다.
환불도 개인적으로는 중요한데, 회사의 운영하는 형태를 완전히 바꿔놔야 될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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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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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게임업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셨는데 지급되지않고 환불도 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
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