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옷분실에 대한 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연선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4-08 19:30:49
본문
입으려고보니 사이즈도 다른 다른사람의 와이셔츠더라구요.
와이셔츠를 찾아보니 핑크색이없더라구요
그래서 찾을옷을 리스트를 확인해보니 핑크색 와이셔츠가 마찬가지로 없더라구요.
없어진게 핑크색이 맞아 다른 와이셔츠도 찾을겸 매장에 나가보니
매장측왈 저희에게 한장 더 준것이라 하더라구요.
너무어이가 없는것이 일주일이지나도록 없어진지도 모르면서 더줬다고 우기다니...
더구나 저흰 이매장밖에 이용안하고 옷은 와이셔츠만 맡기는데 우기기만하네요.
분명 직원이 수량을 세서 주는곳인데 우긴다면 그전에 찾아갔다고 한 핑크셔츠를 저희에게 주지않은건 아닌지.
이럴땐 어째야하나요? 작년8 월에 구매한 추동 와이셔츠네요.
옷들중 가장 새것이라 짜증나요.
우선 저희에게 잘못주신 옷은 돌려드렸구요.
수량을 세서 주시기때문에 전 저희옷 한장이 없는게 맞다고 주장하는중이네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 이전글대전 지하상가 폰스마일 12.04.08
- 다음글kt 진짜 소비자고발 12.04.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세탁물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세탁물의 분실시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은 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인수증을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그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①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세탁물 인수일
- 세탁완성 예정일
-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20만원 이상제품의 경우)
-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 피해발생시 손해배상기준
- 기타사항(세탁물보관료,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②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