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화로 구입한 휴대폰 해약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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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화숙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2-04-05 1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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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스마트폰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거라면서...
그래서 44,000 요금제로 베타레이스로 (색깔도 마음대로 못정하고 렌덤이라 주는대로 받아야한다네요)
계약을 했어요. 근데 다음날 생각해보니 처음하는 스마트폰인데 색깔도 그렇고 요금도 그렇고 해서
계약해약의사를 밝히려고 전화했는데(02-496-0193) ....전화를 안받아요.통화중일때도 있고
신호는 가는데 고의적으로 받지않는것 같았어요. 그래서
kt에 전화했더니 대리점같은데 전화를 안받는다고 제품이오면 (오늘4/5일도착예정) 대리점이름을 가르쳐
주면 연락해보겠다는군요.
이런 경우 물건을 수취거부로 바로 반송해도 되는지
그리고 해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빠른 답변부탁드릴게요. 오늘중 제품이 온다고 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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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휴대폰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