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 물건도 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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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유리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12-03-29 1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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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9월경 백화점 삼성매장을 통해 저희 엄마께 냉동고를 선물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냉동고문이 열려 있지도 않은데 안에 있던 음식들이 다 녹았다고,,
엄마는 바로 A/S에 접수를 하셨고 기사분이 나오셨는데,, 이건 본이이 고칠수 없다 다른 전문기사가 와야 한다고 가셨다고 합니다
두번째 오신 기사분께서는 냉동고를 돌리기 위한 가스가 누수 됐다고 하시며 용접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께서는 사용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간단한 작업을 요하는 수리도 아니었으니 새제품으로 바꿔달라고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사분께서는 구입후 10일이내 고장난 상품에 대해서만 교환이 된다는 교환규정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나갔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그렇게 보내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어제 하루종일 내용물 꺼내서 정리하고 폐기하고,, 몸살이 나셨고 전화를 받은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른 브랜드도 아니고 삼성 제품을 구입했는데,,
그래서 방금 삼성전자 A/S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어제 수리내용을 말씀드리고 상품 교환과 쓰지 못하게 된 물건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분께서 연락이 와 하시는 말씀이 이건 교환이 안된다
1년안에 3번이상 수리내역이 있어서 가능하다,, 머 이건 어딜가도 어느기관에 문의해도 안되는거다라는 말씀 하시더군요,, 저희가 문제없는 상품을 바꿔달라는것도 아니고 수리작업도 전문가가 와서 할정도의 문제이면
상품의 결함 아닌가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물건 오래쓰려고 비싸게 샀는데,, 이럴거면 다른 저렴한 브랜드 이용하지 왜 삼성제품을 구입했겠어요
광고로 소비자들 우롱하는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교환이 안되는건지,, 어제 하루종일 고생한 어머님께 신체적&물질적 보상은 안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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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해당 냉동고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