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산지 10-14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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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란
- 조회수 : 234회
- 작성일 : 12-03-28 11: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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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10-14일 정도 지났는데 고속도로 운행중 미션이나가서 레카를 불러 대우 서비스 센터에 맡겼습니다
미션 갈고 부속품 이것저것 갈아야한다고 해서 미용이 15만원정도 나왔어요 레카비도 8만원 나왔고
그래서 매매상사에 얘기를하니 못해주게다는 식이네요
그래서 열받아서 어느정도는 부담해주겨야하는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씨도 안먹히네요
그래서 차를 그냥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우리 차를 산금액에서 70만원이나 빼고 준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이제 10-14일됐는데 그리고 매매상사에 차를 팔기전에 수리를 보고 파는게 당연한게 아닌지요
이 못타겠다고 가지고 가라니 70만원이나 빼고 20만원 정도 깎이는건 이해가 가지만 70만원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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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중고자동차가 고속도로 운행중 미션하자가 발생해 정말 난감하셨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