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유혼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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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일성
- 조회수 : 305회
- 작성일 : 12-03-22 12: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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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일반인 입니다.
1.사건 경위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차량(크라이슬러 닷지 휘발유 차량)을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직원(여성)이
주유를 약 6번 정도 하면서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차량이라 이야기 했는대 5번은 주유소 직원이
알아서 휘발유를 주유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 17일 오후 7시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현대출광주유소 들어가서 경유 주유를 요구
했는데, 직원이 운전자에게 3차례 정도 주유구 크기등을 이야기 하면서 경유차량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도 운전자는 경유로 알고 주유를 요구했고, 결국 경유를 주유한 상태에서 운행하여 차량에 많은 수리비가 나와 아직 수리를 유보한 상태로 있습니다.
2.문의사항
주유소 직원이 3차례 운전자에게 경유 주유에 대한 확인을 했다고 해서
주유소측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느 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 운전자가 아무리 모르고 요구 해도, 전문 지식이 있는 주유소 직원이라면 사고 방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 하여 혼유 사고를 방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휘발유 차량에 경유가 주유되는 사고는 거의 없다는 것을 보더라도, 경유 주유기는 커서 휘발유 차량 주유구 에는 들어 가지도 않는데 억지로 주유한것은 주유소 측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소비자가 똑똑해도 피해가 많은 현실에서, 차량에 대해 지식이 없는 소비자는 올바른 소비에 판매자의 적극
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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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유소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과실을 20 ~ 30% 정도 묻는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과실적용의 주된 이유는 휘발유 차량과 외관이 유사한 차량일 경우 급유할 유종을 경유로 특정하여 주문하지 않거나, 주유구에 경유차량임이 명백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주유 대금을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과 단가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등이며 2008년 부산지법에서는 주유 당시 운전자가 주유원에게 경유를 주입해 달라고 했고, 승용차 주유구 덮개에 ‘Diesel’이란 표기와 함께 붉은 글씨로 ‘경유’라고 쓰인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차량임에도 운전자가 매출전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20%의 책임을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