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 경성대점 정교호 헤어리더 피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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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영
- 조회수 : 339회
- 작성일 : 12-03-15 1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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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미용실 측의 실수를 인정 받았지만 환불 또는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사과도 받지 못함.
2012년 3월 7일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그 후 아무런 조치나 연락이 없는 상태임.
첨부파일 참조: 내용증명, 사진
첨부파일
- 내용증명서.hwp (28.5K) DATE : 2012-03-15 1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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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미용실에서 퍼머 후 머릿결이 많이 손상되시어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