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수기 교체요구조치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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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기
- 조회수 : 356회
- 작성일 : 12-03-12 17: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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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째 정수기a/s도 안된 상태에 얼마전 애들이 정수기 물을 먹고 배탈을 호소하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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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수기 사용만기로 새제품으로 교체요청했는데 너무 비싸서 기존제품으로 재교체요청 했는데 오랫동안 연락도 없고 관리도 하지않으면서 요금청구하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물섭취로 인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