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달도 안된 레노버노트북, 택배-훼손됐으니 신품교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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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선희
- 조회수 : 321회
- 작성일 : 12-03-12 1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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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으십니다.
제 아들이 지난 1월 중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레노버 노트북을 인터넷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하드 인식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월 13일 용산 IBM서비스 센터에 AS를 맡겼습니다.
며칠 후 도착한 노트북은, 한 귀퉁이가 깨지고 커버가 휜 상태였습니다.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상자 아래 부분에 풍선형 에어캡 하나 깔고 그 위에 뽁뽁이 포장도 하지 않은 노트북을 올려놓고 다시 풍선형 에어캡을 덮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런 충전재도 사용하지 않고, 한꺼풀 노트북을 감싸지도 않은 채 보냈으니 이리저리 흔들리다 부딪혀 깨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2월 18일 센터에 가서 이 상태로는 쓸 수 없으니 새 것으로 교환해달라 하였습니다.
센터 측은, 택배사 잘못이므로 택배사와 이야기해보겠다 하였습니다.
그 후 몇 차례 오간 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센터 측 입장)
-택배사 잘못으로, 센터와 택배사간 계약에 의하면, 이럴 경우 택배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수리해서 쓸 수밖에 없음.
-출고시 하자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품교환은 해줄 수 없음
-애초 AS맡겼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상태로 출고했고, 택배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로 인한 신품교환은 레노버사 그 어떤 규정으로도 불가능함
우리의 요구)
-채 1달도 사용하지 않은 노트북을 AS맡겨 파손된 경우이니 신품으로 교환해줄 것.
-센터와 택배사간 계약체결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경우에 따른 융통성없이 무조건 수리비만 부담한다는 것은 그 피해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
-한 귀퉁이가 깨지고 커버가 휠 정도의 충격이 가해진 상태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고쳐서 쓴다 해도 하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장담할 수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신품 교환을 요구하는 바임.
생각할수록 어처구니없고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레노버-일양택배는 문제가 생겨도 일양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이것이 1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거의 새 제품이나 다름없는데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포장상태로 보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도대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왜 그 피해를 소비자가 당해야 합니까?
몇번이나 직원과 통화하였으나, 죄송하다는 답변 뿐,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다른 대책은 아무 것도 없으니 그냥 수리받아 쓰고, 문제가 생기면 아직 보증기간이니까 또 AS받으라고도 합니다.
본사에 항의 메일이라도 쓰려고 했더니 그 어디에도 이 메일 주소도 없고, 자유게시판도 없더군요.
직원들이 입으로는 죄송하다면서, 전혀 긴장감이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레노버 서비스 상태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었었고요.
이미 개강을 했는데도 아이가 노트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적, 물리적 피해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측은 47만여원의 파손 수리비를 택배사에 부담시켜 수리하는 것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상식 이하의 AS처리상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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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택배사 측 수리비 지불로 해결된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노트북의 하자로 A/S요청후 택배로 수령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엉망으로 되어있어서 파손이 되었는데 보상거부하고 있어서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위경우는 해당업체에서 포장을 소홀히 하여 배송과정에 문제가 생긴원인을 제공한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업체에서 보상을 받으시고 업체는 택배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으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멸 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