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부미용결제 후 일방적 피부샵의 휴업에 따른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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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량
- 조회수 : 391회
- 작성일 : 12-03-09 1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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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피부관리샵 등록후 통보없이 폐업되어 보상도 못받으시고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요청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12조에는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할부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하면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라면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