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장난 부품에 대한 왕복비배송 소비자 부담문제.(주)피씨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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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슬기
- 조회수 : 400회
- 작성일 : 12-03-07 11: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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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부주의가 아닌 아예 고장난 제품 대한 교환을 요청한건데, 홈페이지에 그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램제품하자시 왕복배송비 부담하라고 써있다네요. 테스트 조차 하지 않고 (전화 통화시 테스트 할수 없다고 함) 고장난 제품에 대한 책임을 왜 소비자에 떠 넘기는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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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컴퓨터 램제품의 하자로 반품을 하려하시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