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혼정보업체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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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채연
- 조회수 : 422회
- 작성일 : 12-03-06 18: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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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하시고 처음 계약내용대로 진행이되지 않아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미소개횟수의 대금 및 가입비의 2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으로 기사보도화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